편의시설 및 환경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접근과 이용이 보편화된 오늘날, 도서관의 지식정보 서비스 역시 도서관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만일 도서관들이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장애인이용자들은 도서관의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이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웹 접근성을 준수하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터넷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웹 페이지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대 원칙 | 13개 지침 | 24개 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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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대체 텍스트 |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 |
명료성 |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간의 명도 대비는 4.5 대 1 이상이어야 한다. | ||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 ||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 ||
운용의 용이성(Operable)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조작 가능하고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
입력장치 접근성 |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
충분한 시간 제공 |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
광과민성 발작 예방 |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 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
쉬운 네비게이션 |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 |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 ||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 ||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가독성 |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
예측 가능성 |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 |
콘텐츠의 논리성 | (콘텐츠의 선형 구조)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 |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 ||
입력 도움 | (레이블 제공)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 |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
견고성(Robust) : 웹 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
문법 준수 |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
모바일 앱 접근성(Mobile Application Accessibility)다운로드
모바일 앱 접근성이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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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 대체 텍스트 | 이미지 등 콘텐츠의 정보나 의미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 제공 | 시각장애인 등 |
초점(focus) | 모든 객체에 초점(focus)을 적용하고, 초점이 순차적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제공 | 시각, 지체 장애인 등 | |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 각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장애인을 위해 제공하는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모든 장애인 | |
누르기 동작 지원 | Slide, Drag & Drop 등의 복잡한 동작을 단순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시각, 지체 장애인 등 | |
색에 무관한 인식 | 색각이상자도 정보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늬, 패턴 등을 함께 제공 | 색각 이상자 등 | |
명도 대비 | 저시력자, 고령자 등을 위해 전경과 배경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고대비를 제공 | 저시력인 등 | |
자막 및 수화 등의 제공 | 동영상에 대한 내용을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 | 청각 장애인 등 | |
권장사항 |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콤포넌트를 최대한 활용 | 모든 장애인 |
컨트롤간 충분한 간격 | 사용자 의도와 다른 컨트롤을 누리지 않도록 컨트롤간 충분한 간격을 배치 | 지체, 지적 장애인 등 | |
알림 기능 |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진동, 시각, 소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알림 기능을 제공 | 시각, 청각 장애인 등 | |
범용 폰트 이용 |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폰트의 크기의 조절, 확대 등이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 저시력인 등 |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 인터페이스 요소를 사용자가 다시 학습하지 않아도 되도록 일관성 있는 배치 | 지적, 시각 장애인 등 | |
깜빡거림의 사용 제한 |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음 | 광과민성 발작 증세 | |
배경음 사용 금지 | 음성에 의존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음 | 시각장애인 등 | |
장애인 사용자 평가 | 장애인의 이용 보장을 위해 장애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평가 수행 | 모든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