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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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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접근과 이용이 보편화된 오늘날, 도서관의 지식정보 서비스 역시 도서관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만일 도서관들이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장애인이용자들은 도서관의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이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웹 접근성을 준수하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터넷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웹 페이지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S X OT003)]다운로드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입니다.
4대 원칙 13개 지침 24개 검사항목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대체 텍스트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명료성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간의 명도 대비는 4.5 대 1 이상이어야 한다.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운용의 용이성(Operable)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조작 가능하고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입력장치 접근성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충분한 시간 제공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광과민성 발작 예방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 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쉬운 네비게이션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가독성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예측 가능성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콘텐츠의 논리성 (콘텐츠의 선형 구조)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입력 도움 (레이블 제공)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견고성(Robust)
: 웹 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문법 준수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모바일 앱 접근성(Mobile Application Accessibility)다운로드

모바일 앱 접근성이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KSX325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비고
준수사항 대체 텍스트 이미지 등 콘텐츠의 정보나 의미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 제공 시각장애인 등
초점(focus) 모든 객체에 초점(focus)을 적용하고, 초점이 순차적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제공 시각, 지체 장애인 등
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각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장애인을 위해 제공하는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모든 장애인
누르기 동작 지원 Slide, Drag & Drop 등의 복잡한 동작을 단순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시각, 지체 장애인 등
색에 무관한 인식 색각이상자도 정보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늬, 패턴 등을 함께 제공 색각 이상자 등
명도 대비 저시력자, 고령자 등을 위해 전경과 배경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고대비를 제공 저시력인 등
자막 및 수화 등의 제공 동영상에 대한 내용을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 청각 장애인 등
권장사항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콤포넌트를 최대한 활용 모든 장애인
컨트롤간 충분한 간격 사용자 의도와 다른 컨트롤을 누리지 않도록 컨트롤간 충분한 간격을 배치 지체, 지적 장애인 등
알림 기능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진동, 시각, 소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알림 기능을 제공 시각, 청각 장애인 등
범용 폰트 이용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폰트의 크기의 조절, 확대 등이 가능하도록 기능 제공 저시력인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인터페이스 요소를 사용자가 다시 학습하지 않아도 되도록 일관성 있는 배치 지적, 시각 장애인 등
깜빡거림의 사용 제한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음 광과민성 발작 증세
배경음 사용 금지 음성에 의존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음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 사용자 평가 장애인의 이용 보장을 위해 장애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평가 수행 모든 장애인
  • ※ 참고문헌
    •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링크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링크
  • ※ 주요 국가 접근성 동향
    • 미국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The 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 CVAA)」다운로드
    • 영국 (2010). 「e-접근성 실행계획(The eAccessibility Action Plan)」다운로드
    • 영국 (2009). 「디지털 브리튼(Digital Britain) 보고서」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