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및 환경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도서관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기본적으로 「편의증진법」을 기준으로 설치해야 한다. 「편의증진법」은 공공기관이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및 비치용품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도서관 고유의 기능과 연관하여 도서관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편의보장까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해 명문화된 시설기준과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시하는 「한국도서관기준」 중 장애인도서관 시설 권장기준을 준용할 수밖에 없다.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편의시설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편의시설 | 대상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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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 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설치기준 | |||
공공도서관 | 도서관 | ||||
매개 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 ● | ● |
- 휠체어사용자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 설치 - 접근로의 기울기는1/18이하로 설치 - 접근로(보도)와 차도의 경계는 완전 분리하여 설치 -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보형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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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 | ● | ● |
-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 휠체어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 장애인전용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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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 | ● |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턱낮추기 | ||
내부 시설 | 출입구(문) | ● | ● |
- 통과 유효폭을 0.9미터 이상,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충분한 활동 공간 확보) -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 -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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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 ● | ● | |||
계단 또는 승강기 | ● | ● |
- 건축물 출입구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 -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휠체어 이동할 수 있는 크기) -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 - 버튼식, 층수 등 점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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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시설 | 화장실 | 대변기 | ● | ● |
-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 -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 부착 |
소변기 | ○ | ● | |||
세면대 | ○ | ● | |||
욕실 | |||||
샤워실 | |||||
안내 시설 | 점자블록 | ● | - 점형블록과 유도를 위한 선형블록 적절하게 설치 | ||
유도 및 안내설비 | ○ | ○ |
-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위치에 대한 정보를 소리로 전달), 전자식신호장치 등 설치 - 유도 및 안내설비 중 전자문자안내설비는 민원실 등 이용이 많은 곳 외에는 권장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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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및 피난설비 | ○ | ○ |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 | ||
기타 시설 | 객실·침실 | ||||
관람석·열람석 | ● | ● |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 | ||
접수대·작업대 | ○ | ○ | - 휠체어 접근 가능한 안내데스크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도서관법 시행령」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도서관 및 장애인자료실의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1. (공공)도서관은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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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면적 | 기계·기구 |
- 면적: 66제곱미터 이상 -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 면적의 45퍼센트 이상 |
- 점자제판기 1대 이상 - 점자인쇄기 1대 이상 - 점자타자기 1대 이상 - 녹음기 4대 이상 |
「한국 도서관 기준」
「한국 도서관 기준」에 나와 있는 장애인도서관 시설 기준은 최소 49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간은 아래 표와 같이 나누어 설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공간요소 | 복합건물(%) | 독립건물(%) |
---|---|---|
자료공간 | 37 | 35 |
이용자공간 | 12 | 11 |
직원공간 | 38 | 34 |
공유공간 | 13 | 20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장애인서비스 매뉴얼」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공간구성은 자관의 규모 및 사정에 따라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필요한 요소를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다.
공간요소 | 비치용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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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자료 제작실 |
- 점자자료 제작에 필요한 스캐너, 점역프로그램, 점자프린터 등을 갖춘 출판시설(점자도서 제작실) - 녹음자료 제작에 필요한 테이프 테크, 더빙기계, 이레이저, 마이크, 테이프 레코더 등을 갖춘 녹음스튜디어 및 편집실 - 영상자료 제작용 스튜디오 및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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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실 및 서가 |
- 장애인이용자가 대체자료를 열람하는 공간 - 장비 및 시설 시각장애인 : 독서확대기 지체장애인 : 높낮이 조절 책상 및 의자, 낮은 서가, 특수마우스, 특수 키보드, 휠체어 등 |
열람실은 열람기능과 휴식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구성 |
대면낭독실 |
-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대면낭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 장비 및 시설 : 방음시설, 조명장치,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무소음PC, 고성능마이크, 믹서기, 이어폰, 스캐너, 관련소프트웨어, 책상, 의사 등) |
다기능공간으로 활용가능(정보검색장비, 녹음장비, 독서보조기기 등을 함께 구비 |
영상실 (멀티미디어실) |
- 청각장애인은 수화영상 및 자막삽입자료를, 시각장애인은 화면해설 자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공간(제공 콘텐츠 : 각종 학습자료, 영화, 다큐멘터리, 음악자료 등) - 장비 및 시설 : 대형스크린, 진동의자, 자막수신기, 화면해설수신기, 스피커, 골도헤드폰, 헤드폰, 정보안내 전광판, DVD, 비디오, 컴퓨터 등 |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모두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영상실 내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
정보검색실 (전산실) |
- 대체자료 종합목록 및 인터넷 자료, 각종 영상자료 등을 컴퓨터와 보조기기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 - 장애유형별로 보조공학기기를 안배하여 설치 - 장비 및 시설 시각장애인 : 스크린리더(화면낭독프로그램), 화면확대프로그램, 헤드폰 등 청각장애인 : 화상캠, 골도헤드폰 등 지체장애인 : 특수키보드/마우스, 화상키보드, 터치스크린, 높낮이 조절 책상 및 의자 등 |
저시력인은 빛에 민감하므로 정보검색대 배치 시 빛의 방향 및 밝기 등 고려 |
안내데스크 |
- 도서관 이용안내 및 참고상담, 보조기기 대여 공간 장비 및 시설 시각장애인 : 점자정보단말기, 데이지플레이어,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보이스아이) 등 청각장애인 : 소리증폭장치(보청기기), 통신중계서비스 장비, 화상전화기, 전자사전 등 |
- 안내데스크 책상은 반쪽은 높게, 반쪽은 낮게 설치 - 주출입구 바로 앞에 설치 -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다운로드 |
다목적공간 | 장애인이용자, 자원봉사자 등의 교육, 세미나 및 집회 등을 위한 공간 |
- ※ 한국도서관협회(2013) p.66, 일본도서관협회 장애인서비스위원회(2000) p.138-144, 국립중앙도서관(2017) p.80 내용 요약하여 도표화 함.
- ※ 참고문헌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 2000 / 일본도서관협회 장애인서비스위원회
- [공공도서관의 장애유형별 장애인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 2011 / 강숙희
- [한국도서관기준] / 2013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매뉴얼] / 2017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 [장애인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2009 / 오동근, 윤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