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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및 환경

편의시설 및 환경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도서관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기본적으로 「편의증진법」을 기준으로 설치해야 한다. 「편의증진법」은 공공기관이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및 비치용품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도서관 고유의 기능과 연관하여 도서관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편의보장까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해 명문화된 시설기준과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시하는 「한국도서관기준」 중 장애인도서관 시설 권장기준을 준용할 수밖에 없다.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편의시설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도서관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 기준
도서관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 기준입니다.
편의시설 대상시설
근린생활
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설치기준
공공도서관 도서관
매개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 휠체어사용자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 설치
- 접근로의 기울기는1/18이하로 설치
- 접근로(보도)와 차도의 경계는 완전 분리하여 설치
-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보형물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 -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 휠체어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 장애인전용표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턱낮추기
내부 시설 출입구(문) - 통과 유효폭을 0.9미터 이상,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충분한 활동 공간 확보)
-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
-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건축물 출입구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
-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휠체어 이동할 수 있는 크기)
-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
- 버튼식, 층수 등 점자 표시
위생 시설 화장실 대변기 -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
-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 부착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안내 시설 점자블록 - 점형블록과 유도를 위한 선형블록 적절하게 설치
유도 및 안내설비 -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위치에 대한 정보를 소리로 전달), 전자식신호장치 등 설치
- 유도 및 안내설비 중 전자문자안내설비는 민원실 등 이용이 많은 곳 외에는 권장사항임
경보 및 피난설비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
기타 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
접수대·작업대 - 휠체어 접근 가능한 안내데스크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범례 : ● 의무사항 / ○ 권장사항
  • ※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와 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을 요약하여 도표화함
  • ※ 관련기준
    •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 “별표2”다운로드
    •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다운로드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심사기준다운로드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17). 시각장애인 촉지안내도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201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다운로드
    • 보건복지부. (2017).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다운로드

「도서관법 시행령」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도서관 및 장애인자료실의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기준
  • 1. (공공)도서관은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도서관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 기준입니다.
시설
건물면적 기계·기구
- 면적: 66제곱미터 이상
-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 면적의 45퍼센트 이상
- 점자제판기 1대 이상
- 점자인쇄기 1대 이상
- 점자타자기 1대 이상
- 녹음기 4대 이상

「한국 도서관 기준」

「한국 도서관 기준」에 나와 있는 장애인도서관 시설 기준은 최소 49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간은 아래 표와 같이 나누어 설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국도서관기준 장애인도서관 면적배분 기준
도서관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 기준입니다.
공간요소 복합건물(%) 독립건물(%)
자료공간 37 35
이용자공간 12 11
직원공간 38 34
공유공간 13 20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장애인서비스 매뉴얼」

도서관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공간구성은 자관의 규모 및 사정에 따라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필요한 요소를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다.

장애인도서관 공간구성 요소와 비치용품
도서관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 기준입니다.
공간요소 비치용품 비고
대체자료 제작실 - 점자자료 제작에 필요한 스캐너, 점역프로그램, 점자프린터 등을 갖춘 출판시설(점자도서 제작실)
- 녹음자료 제작에 필요한 테이프 테크, 더빙기계, 이레이저, 마이크, 테이프 레코더 등을 갖춘 녹음스튜디어 및 편집실
- 영상자료 제작용 스튜디오 및 시스템
열람실 및 서가 - 장애인이용자가 대체자료를 열람하는 공간
- 장비 및 시설
   시각장애인 : 독서확대기
   지체장애인 : 높낮이 조절 책상 및 의자, 낮은 서가, 특수마우스, 특수 키보드, 휠체어 등
열람실은 열람기능과 휴식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구성
대면낭독실 -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대면낭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 장비 및 시설 : 방음시설, 조명장치,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무소음PC, 고성능마이크, 믹서기, 이어폰, 스캐너, 관련소프트웨어, 책상, 의사 등)
다기능공간으로 활용가능(정보검색장비, 녹음장비, 독서보조기기 등을 함께 구비
영상실
(멀티미디어실)
- 청각장애인은 수화영상 및 자막삽입자료를, 시각장애인은 화면해설 자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공간(제공 콘텐츠 : 각종 학습자료, 영화, 다큐멘터리, 음악자료 등)
- 장비 및 시설 : 대형스크린, 진동의자, 자막수신기, 화면해설수신기, 스피커, 골도헤드폰, 헤드폰, 정보안내 전광판, DVD, 비디오, 컴퓨터 등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모두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영상실 내 휠체어 회전 공간 확보)
정보검색실
(전산실)
- 대체자료 종합목록 및 인터넷 자료, 각종 영상자료 등을 컴퓨터와 보조기기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
- 장애유형별로 보조공학기기를 안배하여 설치
- 장비 및 시설
   시각장애인 : 스크린리더(화면낭독프로그램), 화면확대프로그램, 헤드폰 등
   청각장애인 : 화상캠, 골도헤드폰 등
   지체장애인 : 특수키보드/마우스, 화상키보드, 터치스크린, 높낮이 조절 책상 및 의자 등
저시력인은 빛에 민감하므로 정보검색대 배치 시 빛의 방향 및 밝기 등 고려
안내데스크 - 도서관 이용안내 및 참고상담, 보조기기 대여 공간 장비 및 시설
   시각장애인 : 점자정보단말기, 데이지플레이어,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보이스아이) 등
   청각장애인 : 소리증폭장치(보청기기), 통신중계서비스 장비, 화상전화기, 전자사전 등
- 안내데스크 책상은 반쪽은 높게, 반쪽은 낮게 설치
- 주출입구 바로 앞에 설치
-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다운로드
다목적공간 장애인이용자, 자원봉사자 등의 교육, 세미나 및 집회 등을 위한 공간
  • ※ 한국도서관협회(2013) p.66, 일본도서관협회 장애인서비스위원회(2000) p.138-144, 국립중앙도서관(2017) p.80 내용 요약하여 도표화 함.
  • ※ 참고문헌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 2000 / 일본도서관협회 장애인서비스위원회
    • [공공도서관의 장애유형별 장애인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 2011 / 강숙희
    • [한국도서관기준] / 2013 /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매뉴얼] / 2017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 [장애인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2009 / 오동근, 윤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