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파일 제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인쇄물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시 필요한 출판사의 디지털파일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점자 확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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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대상 도서관으로부터 디지털파일 제출을 요청받은 출판사(발행처)
목적 및
법적 근거
[목적] 장애인의 정보평등권 구현지식정보격차 해소
인쇄물을 읽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출판사의 디지털파일을 활용한 대체자료(점자, 디지털음성, 한국수화언어 등) 제작 및 서비스 제공

[법적근거] 도서관법 제2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4항, 제5항, 국립장애인도서관 고시 제2023-1호(‘23.01.20.)
* 참고법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저작권법 제33조, 제33조의2
도서관법
제24조 제3항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4항, 제5항)
국립장애인도서관 고시
제2023-1호(2023.01.20.)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디지털자료를 제출한 자는 해당 디지털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정당한 보상의 기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디지털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점자, 디지털음성, 한국수화언어 등으로 용이하게 변환할 수 있는 .txt, .doc, .hwp, .pdf, .epub 등의 파일”을 말한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정가(定價)에 장애인을 위한 복제, 배포, 전송 가능한 자료를 감안하여 4배를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디지털파일
제출 절차
구분 내용
제출일시 ▪ 도서관이 요청한 날(공문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별도 제출 요청일
제출서류 1. 도서 디지털파일 1부(장애인 도서관자료 디지털파일 제출 요청 목록 참고)
  ▪ 자료 형태 : txt, doc, hwp, pdf, epub, quark 등의 디지털파일(표지·본문)
  * 주의사항 : ① 요청한 판권사항(ISBN)과 일치된 파일로 제출(동일 도서의 epub 파일 가능)
                    ② pdf 파일의 경우 데이터 추출(텍스트 복사 및 붙여넣기) 가능한 파일

2.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보상청구서 1부[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디지털파일제출시스템에서 자동 출력 및 청구 가능
  - 직접 작성하는 경우 스캔하여 전자우편(nlddigital@korea.kr) 또는 팩스 전송
  - 서식의 ‘보상가’는 도서정가의 4배를 곱하여 작성 / 날인(서명) 필수 [작성예시]

3. 전자계산서(면세) 1부
  ▪ 계산서 발행 : nlddigital@korea.kr
  - [국립장애인도서관 사업자등록증 내려받기]
  - 종이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원본 제출(우편)
제출방법 ▪ 디지털파일제출시스템을 통한 제출 - 안내문 [붙임2] 참고
  - 신규회원 계정등록(사업자) 필수
  - 신규가입 후 회원명(법인명/발행처명) 및 아이디 회신
문의 ▪ ☎ 02-590-0714, ✉ nlddigital@korea.kr
※ 대체자료 제작 공정
대체자료
제작신청
(국립장애인도서관
등록 장애인회원)
디지털파일
제출 요청
(도서관→출판사)
디지털파일
제출
(출판사→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도서관)
대체자료
서비스
(웹·앱, 독서보조기기)


※ 대체자료 서비스 범위 및 방식
  ① 국립장애인도서관 등록 장애인회원만 접근할 수 있는 웹·앱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
  ② 장애인용 독서보조기기(ex, 점자정보단말기)에서 대체자료를 내려받기 후 암호화된 파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