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보조기기 지원

독서보조기기 지원

  •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법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이용 편의 제공 및 장애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매년 공공도서관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독서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사업

    대상기관 : 전국 공공·장애인도서관

    주요내용 : 독서보조기기 지원

    추진절차 :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 참여 도서관 공고 및 접수 → 참여 도서관 심사 및 선정 결과 안내 → 독서보조기기 설치 및 활용 교육

연도별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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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연도, ‘09~‘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누계를 포함한 표 입니다.
지원 연도 ‘09~‘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누계
지원기관 수 146개관 24개관 31개관 34개관 27개관 38개관 34개관 46개관 380개관
지원규모
(백만원)
1,240 200 200 200 200 200 200 350 2,790

도서관 규모별 독서보조기기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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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의무용품 권장용품
교육연구시설
(1,000㎡ 이상)
저시력용 독서기(독서확대기),
음성지원컴퓨터(화면낭독S/W),
보청기기(음성증폭장치)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
1종근린생활시설
(1,000㎡ 미만)
보청기기(음성증폭장치) 저시력용 독서기(독서확대기)

장애유형별 독서보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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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독서보조기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터치스크린,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음절예측 S/W, 입력보조장치(타이핑포인터, 키가드 등), 필기구홀더, 스위치, 원고홀더, 페이지터너, 휠체어, 높낮이조절책상, 팔받침대, 모니터이동보조기기 등
시각장애 (8배 이상)확대경, 휴대용·탁상용·이동용 독서확대기, 음성독서기(데이지플레이어), 화면낭독 S/W, 화면확대 S/W,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문자인식 S/W 및 H/W),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터 등
청각·언어장애 소리증폭장치(공공이용보청기),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자막변환S/W), 언어훈련S/W, 신호알림장치 등
발달장애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AAC), 터치스크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