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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시행 2025. 7. 25.] [국립장애인도서관규정 제27호, 2025. 7. 25., 일부개정]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 소지품(도서, 가방 등)은 보관하고, 휴대가 허용되는 물품(노트북, 필기구 등)은 지정된 가방을 사용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건전한 열람분위기 조성 및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료실 내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잡담, 혼잣말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자료실 내로 음료 및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자료실내에서 섭취하는 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다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는 예외로 한다.
  •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오손ㆍ훼손하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음주ㆍ소란ㆍ악취, 고성ㆍ폭언ㆍ욕설, 정치ㆍ종교ㆍ상업 관련 활동 등으로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과도하게 자료실 출입을 반복하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 타인(가족 포함)의 아이디(ID)를 양도 및 도용하는 행위
  • 자료실 내에서 게임을 하거나 음란ㆍ채팅, 주식 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등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감염병 등 재난, 비상 상황 시 정부 및 도서관 이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도서관 규정 또는 지침 등에 근거한 직원의 요청에 불응하여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직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도서관 소장자료 불법 복제 또는 배포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ㆍ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하는 행위
  • 도서관 이용자 및 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부적절한 촬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 또는 행동 등으로 불안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 절도ㆍ폭력ㆍ무단침입ㆍ기물파괴ㆍ흉기난동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 법령(형법 등) 위반행위
  • 기타 공중도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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