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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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협력과 | 감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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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계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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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7호 | |
|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 (취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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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8호 | |
| 국정감사 수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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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국회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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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급여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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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 물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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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7호 | |
| 보안 및 비상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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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5호 | |
|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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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5호, 제6호 | |
| 비상계획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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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 을지연습 계획수립 및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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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 인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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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장애인도서관 교육 및 연수, 문화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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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장애인도서관서비스 국내외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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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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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장애인도서관서비스 특수설비 연구·개발 및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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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장애인정보자료실 운영 및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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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재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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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자료개발과 | 장애인 도서관자료 공유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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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5호, 제6호 |
| 장애인 도서관자료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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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 장애인 도서관자료 표준 제정·평가·검정 및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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