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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시행 2020. 6. 9.] [국립장애인도서관규정 제13호, 2020. 6. 9., 제정]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 ① 개인 소지품(도서, 가방 등)은 보관하고, 휴대가 허용되는 물품(노트북, 필기구 등)은 지정된 가방을 사용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 ② 건전한 열람분위기 조성 및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료실 내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잡담, 혼잣말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자료실 내로 음료 및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자료실내에서 섭취하는 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다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는 예외로 한다.
  •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오손·훼손하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음주·소란·악취 및 고성 등으로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과도하게 자료실 출입을 반복하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
  • 타인(가족 포함)의 아이디(ID)를 양도 및 도용하는 행위
  • 자료실 내에서 게임을 하거나 음란·채팅, 주식 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등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도서관 소장자료 불법 복제 또는 배포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하는 행위
  •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부적절한 촬영 등으로 불안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 절도·폭력·무단침입·기물파괴·휴기난동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 법령(형법 등) 위반행위
  • 기타 공중도덕 위반행위
  • ※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직원의 안내에 불응하는 경우 퇴실, 퇴관 또는 도서관 이용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 도서관 출입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신분 확인 등 필요한 방호 근무자의 안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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