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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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 공공데이터 개방 표
구분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자료개발과장 직무대리 장지원 02-590-0612
자료개발과 주무관 전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