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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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서 및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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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개발과장 | 직무대리 | 장지원 | 02-590-0612 |
자료개발과 | 주무관 | 전서영 |